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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치매, 약은 계속 먹여야 한다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네요…”
구미시는 치매 어르신을 위해 매달 약값 일부를 지원하는 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’을 운영 중입니다.
치료 중단 없이 꾸준한 복약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?
💊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!
📅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
지원금은 치매 치료에 사용된 약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단, 건강보험 급여분만 해당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.
✅ 구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
✅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
✅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을 받은 자
초로기 치매(젊은 치매)도 포함되며, 약 처방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.
어떻게 신청하나요?
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구미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주세요.
📝 필요서류: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
- 해당 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
- 통장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
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소득 기준표는?
기준 중위소득 140%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되므로,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지원 요약표
한눈에 알아보는 지원 조건 👇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(소득 140% 이하) |
| 지원금액 | 월 3만 원 (연 36만 원 한도) |
| 지원항목 | 건강보험 급여분 약제 본인부담금 |
| 신청방식 |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|
| 필요서류 | 처방전, 영수증, 등본, 통장, 보험료 확인서 등 |
| 문의처 | 구미치매안심센터 054-480-4880 |
Q&A
Q. 치매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, 이전에는 신청 못했어요.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약 처방 증빙이 있다면 연도 내 처방분에 대해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.
Q.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확인하며,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검토해드립니다.
Q.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되나요?
A. 네, 연령에 상관없이 치매 진단과 약 처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Q.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으로도 신청되나요?
A. 영수증에 약품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.
Q. 치매치료제는 어떤 약인가요?
A. 도네페질, 리바스티그민, 메만틴 등 치매 치료 성분 포함 약제가 해당됩니다.
결론
치매 치료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.
하지만 매달 이어지는 약값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.
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’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어르신의 복약 지속을 돕는 따뜻한 제도입니다.
소중한 가족의 기억을 지키는 길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